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와 혼합 건설 허용

한 단지내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함께 지을 수 있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요건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차장 확보기준이 낮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나눠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150가구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하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 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설치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숙사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등 공공시설은 함께 사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기존 주택의 건설기준 중 일부와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2인 가구의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확보기준이 기존 0.2~0.5대에서 0.1~0.3대로 완화된다.

또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의 역세권, 학교·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을 지정·고시해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될 수 없다.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같은 건물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은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되는 것은 가능하다.

특성이 비슷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할 수 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기숙사형)이 허용됐다.

또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3년간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준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

임대주택건설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30~6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존속기한은 2014년까지 5년 연장됐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이나 건물간 거리 완화 등은 다른 법령에서 완화가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층까지(현행 4층) 건설이 가능해 진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조감도.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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