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로 장애인 시설 짓는다...정부 보증한도 3000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형태로 설립 가능해진다. 민자사업의 보증한도도 종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담합행위 등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민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참가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도 BTL이나 BTO와 같은 형태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산하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돼 민자사업 참가도 용이해진다. 

정부는 또 담합에 참가하거나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정당사업자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민자사업 제안조건을 담합하는 경우는 1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등 제한된다. 

제재대상에는 사업시행법인(SPC)뿐만 아니라 출자자(출자예정자) 설계 시공 운영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합평가시에는 평가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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