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中企에 사회보험료 50%감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경감받았을 때에는 경감액을 반환토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일괄처리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미분양주택투자신탁 소득세 감면액,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 △축산업 세제지원 확대 △농어업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채권매각대금 전입금 등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1조3923억원 증액하는 기금계획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이길여 경원대 총장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하는 등 8개 부문 유공자 310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반값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14건을 일괄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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