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일정기간(10~20일) 내 승낙 또는 반대 회신이 서면으로 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 필수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직권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파산시 고객불입금의 80% 이상을 환불해줄 수 있는 상조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며 상조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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