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노리는 금융사기 기승

  • 연1.5% 이율로 거액의 자금 대출해주겠다며 접근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유혹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출 금액의 일정률(보통 3%)을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실상 지금지원을 미끼로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는 전형적인 '금융사기단'의 형태를 띠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5개 건설사가 최근 낮은 금리로 필요한 만큼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3면)

이들은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줄테니 방문요청서와 함께 간단한 서류만 준비해오면 10년 기한으로 연 1.5%의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서류는 △기업 대표이사 명함과 법인통장 사본 △대표이사 개인통장 사본 △금융자문 위임장 등이 전부다. 명함 뒷 면에는 요청금액과 시기, 법인 인장날인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 유치에 대한 자문' 명목의 금융자문 위임장 정도다.

준비된 명함과 개인통장 사본, 법인통장 사본을 밀봉해 전달하면 협의를 통해 바로 자금을 입급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다만 돈을 입금할 때는 대출금액의 일정률(보통 3%)을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한 뒤, 입금시키겠다는 것. 예컨데 1조원을 받는다고 하면 300억원을 공제하고 9700억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B건설사 자금담당 H부장은 "금융 브로커들의 활동이 늘어서인지 요즘들어 이같은 제의를 많이 받았다"며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뢰성이 없을 뿐더러 너무 황당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또 "이들은 밝힐 수 없는 정부자금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담갖지 말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업체 규모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로 입금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며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부장은 "우리 말고도 다른 건설사에도 이같은 제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서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C건설사와 D건설사는 이들의 얘기를 믿고 서류를 넘겨줬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속했던 자금을 입금시키지도 않고 소식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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