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판매금지 품목 3700여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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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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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로 판매금지된 약품의 한 해 매출액이 3천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제약협회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석면 함유 탈크원료 사용 의약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판매금지 대상 약물 1천122개 가운데 탈크 함유 여부로 혼선을 빚었던 40품목을 제외한 1천82개 약물의 한 해 생산실적은 2007년 기준으로 3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이 탈크 사용 여부를 확인한 34개 약품과 추가된 6개 제품의 생산실적을 합치면 전체 판매금지 의약품 1천122개의 연간 생산금액은 3천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잇몸약 '인사돌정'(동국제약)의 생산실적은 351억7천607만원으로 9.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고혈압.전립선치료제 '일양하이트린2㎎'(일양약품) 200억원, 소염진통제 '애니펜정'(안국약품) 75억원, 항암제 '디독스캡슐200㎎'(신풍제약) 54억원, 항생제 '오젝스정'(SK케미칼) 52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판매금지 결정으로 인한 손실액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병의원 처방에서 배제되면 원래 수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병의원에서 다른 약물로 교체해 버린다면 다시 의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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