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5년간 총액 1조1600억원...의견 조율 후 검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7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백 위원장은 또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소주, 항공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체의 담합과 관련, “상반기 중까지 조사 결과를 밝히겠으며 담합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로 SK텔레콤의 멜론, KTF의 도시락, 소리바다, 네오위즈의 쥬크온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백 위원장은 이어 “소주· LPG 업체에 대한 담합조사도 마쳤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쳤고 필요 시 국내선 항공료도 조사할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마트와 백화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도급법의 제로베이스를 검토하고 상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감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일정기간(10~20일) 내 승낙 또는 반대 회신이 서면으로 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 필수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중에는 직권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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