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지 2년 이내의 보험계약을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4월 기준으로는 2007년 5월 이후 실효가 된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도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교보생명 측은 2년 전 계약을 되살릴 경우 과거의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계약 부활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효력 상실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언더라이팅(계약 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달 초 서울과 대구에 상담원 200명 규모의 콜센터를 확충하고 발신전화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걸려오는 상담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의 연체 여부, 효력 상실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전화로 안내해 고객이 예기치 않은 실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현 교보생명 마케팅기획팀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험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고객들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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