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범위나 금액이 늘어나고 신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사고 피해에 따른 장학금 지원은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로 한정돼 있는 것을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피부양보조금의 지급대상도 현재 사고당시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 노부모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당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사고 후에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가족을 돌보게 된 노부모에게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2003년 이후 동결된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의 기준 금액을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사회진출 초기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1대1로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지급 제도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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