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가 R&D사업 보안관리 강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 과제에 대한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공통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간 보안관리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에 공통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안과제 분류기준이 명확화·객관화된다.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개발 관련 과제 등 5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안과제로, 이를 제외한 경우는 일반과제로 분류된다. 

또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신청할 때마다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안등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폐지해 연구보안과 관련된 연구현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아울러 보안관리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시, 외국인 연구원의 과제 참여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보안교육 이수를 장려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주요사항을 책임 관리해야 한다.

교과부는 새로 제정된 규칙의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 발생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R&D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규칙이 시행되면 향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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