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정책의총을 열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당론을 정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는 공공택지 부문은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되, 민간부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민간부문 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때부터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