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건설 前사장, 수 십억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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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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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14일 수 십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식회사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64)씨와 상무 안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효성건설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8∼2007년 안씨와 공모해 직원들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 등이 빼돌린 자금의 용처와 조석래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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