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가입자가 타 보험사의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준수했는지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녹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전화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손보사는 실손의보를 판매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손의보는 가입자가 질병 및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사가 전액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의 실손의보에 중복 가입하게 되면 치료비는 각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비례분담)하게 된다.
예컨데 한 가입자가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실손의보에 가입한 후 1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각 보험사에서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개 보험사의 보상금을 합쳐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가입자가 중복 가입 확인 방법을 모르거나 보험설계사가 비례분담 원칙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실손의보에 추가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기획팀장은 "보험 모집 채널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손의보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비례분담 원칙 고지 의무도 약관에 명시해 관련 피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 판매 후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일부 손보사를 제외하고는 전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겠지만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하는 보험사를 신속하게 적발해 제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보험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제재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형 손보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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