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3개사의 본점을 압수수색해 전산망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 백화점들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사의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적발, 1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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