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실손 의료보험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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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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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가 실손 보장이 되는 의료보험 상품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을 고쳐서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생보와 손보간의 갈등이 감정섞인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생.손보는 지난해에도 손보사의 실손 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100%로 유지하느냐, 일정 수준으로 낮추느냐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 중복가입 제한에 온도차
생보와 손보업계는 금감원의 중복가입 방지 조치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복가입 확인을 엄격히하는데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부터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가입해둔 보험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

손보사들은 이달 초부터 고객이 중복 가입 여부를 상품설명서에 직접 적어넣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중복가입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편, 중복가입에 따른 과실을 놓치는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예전에 판매한 상품은 보장 한도가 1천만∼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액의 병원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복 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손보업계의 이미지 훼손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설계사가 확인해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생보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중복가입 방지에 소극적이며, 각 사에서 계약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아 중복가입 조회 자체가 부실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법 문제로 인해 홈쇼핑 등으로 판매한 상품의 경우 정보를 취합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시정된다"고 말했다.

◇ 보장 한도 100% vs 80%
생보와 손보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실손 보험 한도를 100%에서 일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생보사들은 작년 5월 실손보험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80%만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노하우나 보험금 통계가 없다보니 손보사들과 같이 100%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손보 상품의 보장 한도 축소는 생보 상품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손보업계는 격렬히 반대하지만 생보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손보업계가 정부와 갑론을박을 거듭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단계까지 치닫기도 했다.

당시 KDI에서 "민영 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이 적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수면아래로 잦아들었으나 최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가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이에 손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89.9%가 민영의료보험 가입 후에 병.의원 의료기관 이용이 늘지 않았다고 답해 100% 보상하는 민영 의보가 의료기관 이용을 유발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정부 주장은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손보업계는 생보사들의 의료보험 보장 한도 80%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과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보험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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