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하면서 공용녹지를 확보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천756㎡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역은 서울숲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이로, 시가 지난 1월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5대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구역에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초고층 슬림(Slim)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또 초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대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전체 개발면적의 25%에 상당하는 부지에는 녹지와 공원, 공연장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강변북로 구간은 지하화 되고 이 곳에는 녹지대가 만들어진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로 만료되는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성수구역은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높아 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성수구역 일대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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