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나 떨고 있니?"...금감원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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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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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함께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행정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특히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들어 전국 1만6000개 등록 대부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금감원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고리사채 피해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하는 등 정부가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2개월간의 일정으로 전국 1만6000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검경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를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대부금액과 금리, 거래자 수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위주로 진행된다.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한 직권검사에 들어갔으며 상반기에 30여곳의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9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형 대부업체가 현행 49%인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더라도 중개수수료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자를 모집하는데 있어 협력사인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개업체들이 대출액이 최대 15%를 중개수수료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역시 사채업자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2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다.

법무부는 대부업의 불법 추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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