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6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고객이 맡긴 10억원을 선물ㆍ옵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남은 돈 일부를 챙겨 잠적했다.
A씨가 사기로 3년 실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피해자 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피해액은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 고객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이 아니라 A씨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정보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두 거쳤다"며 "집행유예 기간이란 이야기는 피해자 쪽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교보증권은 현재 A씨를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신고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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