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17일 의원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개정안과 관련,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 주 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1만원 미만 소액상품에 대한 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현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만원 미만 결제 대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액 간 차이를 둘 수 있다. 세원 노출을 꺼린 가맹점들의 매출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과 신용카드결제 대금 간 차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중순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형가맹점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며 개정안 도입을 주장했다.
당정은 법안 발의 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나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1만원 이하 상품이라도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으로 계산할 때 보다 더욱 비싼값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영세카드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영세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그간 많이 줄었는데 이 이상 더 줄이면 재무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대형카드가맹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더 비싼값을 치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비자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카드가맹점들의 재무악화로 직결될 만큼 수수료 인하폭이 크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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