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건축물 이름 붙이기 운동을 펼친다.
서울 서초구는 건축물 명칭이 없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명 붙이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내 건물명이 없는 건축물 소유주 48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명칭 등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 등재는 물론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촉탁도 일괄처리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교통비나 소요시간 절감은 물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경비(평균 5만원)도 아낄 수 있다.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면 건물의 지번을 몰라도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부동산관련 각종 공부 발급도 건물명만으로도 가능해져 발급절차가 편리해진다.
건축물 명칭 신청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을 정해 서초구청 OK민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체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며 권리가 있는 명칭이면 권리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문의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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