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화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이용제한제 또는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면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제한제의 경우 부담금의 10~20%를, 승용차 요일제는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시행하면 각각의 경감률을 합산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두가지 제도를 함께 이행한다고 해서 경감률을 단순합산하면 실제 교통량 감축효과와는 상관없이 부담금만 경감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 교통량 감축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경감률을 단순합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통량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제도 병행시행시 교통량 감축률은 90~92%, 승용차 이용제한제만 실시했을 때 감축률은 90%로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하지만 경감률을 단순합산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이 실제보다 9.5∼9.6% 만큼 과다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시내 백화점, 호텔, 공단 등 9개 시설물의 부담금 과다경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4억8068만원을 더 많이 경감해줬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6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는 차량에 종이스티커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는 이행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는 백화점과 호텔 등 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은 전자태그 부착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부담금 8163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정부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창의적인 업무개선이 아니라 서울시 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련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1억5000만원 성과금을 지급했다 또 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사용료율 단순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실적을 사유로 1억500만원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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