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덕산약품 홍석관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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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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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제조·판매한 홍석관 덕산약품공업 대표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식약청은 덕산약품이 수입해 판매한 탈크를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 산성물질에 탈크가 용해되는 비율)이 대한약전의 기준보다 2배에서 최대 17배 초과되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은 지난 1995년부터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덕산약품은 지난 2006년5월부터 지난 4월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총 23만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산가용물(酸可溶物)시험이란?

= 산에 용해되는 물질에 관한 실험으로, 원료를 산성물질에 넣어 검사 했을 때 원료가 용해되는 정도가 2%이하인 경우에만 그 순도를 인정하고 그이상인 경우에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뜻.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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