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변경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게 했다.
지역농협의 경우 사업구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도 지역농협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위는 정부안보다 2172억원 증액된 7437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추경안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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