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의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의 전매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6월경 시행될 예상이나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로만 판매가 가능해 차익을 거둘 수는 없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공동주택 용지는 전매를 허용하고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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