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여야심의를 통해 극적합의를 이끌어 냈다.
행안위는 또 세종시에서 빠져 있는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군 일부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종시에 교육 자치를 부여하는 것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오는 21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청권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체로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종시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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