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베이비 파우더 피해와 관련, 집단 분쟁 조정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16일 다음주 초께 석면 베이비 파우더 피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가 난 이후 피해구제를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신체·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한 소비자는 50명에 육박해 집단 분쟁조정 요건이 성립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해 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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