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미함유 24개 의약품’ 판금 및 회수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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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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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 총 1122개 의약품 가운데 2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취소했다.

아울러 동국제약 인사돌의 경우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했지만 출고가 되지 않았던 품목들은 기존의 명령이 유지되지만,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취소됐다.

17일 식약청은 그동안 판매금지 및 유통금지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이에대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덕산 탈크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 및 출하금지 시키고,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또 조사결과,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14개 품목과 제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10 개 등 총 24개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철회했다.

아울러 동국제약 인사돌 등 덕산 탈크를 사용했지만 시판되지 않은 5개 품목과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3개 등 총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치명령을 변경했다.

식약청은 또 회수조치 대상에 당초 포함돼 있었더라도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정상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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