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은 이전 층수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씩 완화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이달 22일부터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 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서는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평지에서는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서는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완화되고 평지에서는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구릉지는 해발 40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시내 전체면적(605.3㎢)의 9.57%인 57.93㎢가 해당한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저층 위주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고층 위주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 를 점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