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철강재 편법수출로 韓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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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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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업체들이 중국 내 세금 환급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편법 수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붕소(보론)를 첨가해 철근 등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저가 철근 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는 중국 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강재의 대(對)한 수출통계와 한국 측의 중국산 수입통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철근 물량은 지난 2007년 93만790톤에서 2008년에는 19만9152톤으로 78.6%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에서 수입된 철근은 108만4673톤이며, 2008년에도 106만5465톤이 수입돼 중국측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물량 차이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출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보통강 철근에 붕소를 첨가해 특수강으로 수출했기 때문이라는 게 제강업계의 설명이다.

특히,합금강봉강의 경우 중국의 2008년 합금강봉강의 한국 수출량은 114만4070톤이지만 한국 측이 집계한 중국산 합금강봉강의 수입은 11만6342톤에 그쳤다. 무려 100만톤 이상의 물량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제강업계는 100만톤 중 상당량의 철근이 합금강봉강으로 둔갑돼 수출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5%에서 13%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철근의 경우 붕소를 첨가해 합금강으로 수출하면 종전 세금 혜택이 20%(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5%)에서 28%(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13%)로 확대된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붕소를 첨가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입세제 혜택을 얻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은 편법 수출에 대한 수입 제재를 단행키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합금강에 대한 수입관세를 10%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달 22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산 붕소 철근이 비(非) KS 제품인 만큼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은 명백한 탈세 행위인 동시에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한국 철강재 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철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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