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지원책에 엇박자 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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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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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졸업해도 은행거래 제한 빈번

#) 자영업자 J씨는 쌓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채무 재조정을 받았다. 이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 지난해 말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뗐다. J씨는 카드를 발급받고 신규 대출이 가능하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K은행 영업점을 찾았으나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채무 규모가 크고 연체 기록도 많은 악성 채권자였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의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일 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모두 갚은 채무자라도 과거 연체 기록이 많거나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특수 채권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수 채권자로 분류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채무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도 은행들이 엇박자를 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다 갚아도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 패턴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은행 거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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