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시판에 들어가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은 예금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하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발급할 시중은행들은 통장 시행 전인 현재 사전예약방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을 통한 사전예약을 하거나 인터넷 신규 통장 발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전예약은 은행창구에서 거래신청서 작성을 하고 최소가입금액 2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면 된다. 다음달(5월) 공식적인 시판에 들어간 뒤에 편한 시간에 은행을 찾아가 통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시행 당일부터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 통장 신청을 하면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납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만약 인터넷 신청 후 종이통장을 소지하기 원한다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만능통장'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게 큰 특징이다.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비세대주라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미성년자의 가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민간건설주택 청약시 1순위가 되는 게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살 때 청약통장을 최소 가입금액 2만원으로 개설 한 뒤 계좌만 유지하다가 30세가 돼 298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85㎡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 1순위가 된다. 이때 현재 청약가점제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2년을 인정받게 된다. 20세 전 신규건은 최대 2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종합저축이 없는 상태로 30세가 돼 계좌신규해 300만원을 입금하면 2년을 기다린 후 1순위가 되고 통장가입기간도 2년만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자의 가입이 많아질 것으로 은행권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신규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동행하에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이때 은행에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해 가족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행정공동이용망' 제도로 예금신규에 필요한 서류에 한해 신규가입자에게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원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상 대리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기 원하는 고객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지참하게 해 사전예약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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