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업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 해외진출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국내 건설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그동안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9545호)'에서 위임된 사항도 포함한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은 해외건설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펀드투자 등의 심의를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공사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수주질서 확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