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조합의 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규정상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7%다.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구역 거주자들이 개발 완료후 입주할 때까지 살 주택이 필요한 데 이를 지자체나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