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나선 가운데 지난3월말 현재 중앙정부 84조원, 지방자치단체 47조원의 집행 실적을 보이는 등 전년동기대비 1.5배 빨라졌다.
그러나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의 재정투입 지연이나 예산낭비 등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업 시행기관에 대상사업 선정과 추진요령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주거복지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1조3914억원에 달하는 자본예산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지출로,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가 큰데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경기효과와 무관한 제세공과금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427억원 등을 조기집행하는 등 7개 기관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없는 외자구매대금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정부가 재정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중간단계에서 정체돼 최종수혜자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금 수령 대상자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지만 매학기 직전에 지급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사대금 선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업체들 가운데 34%가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어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자금집행의 병목을 찾아 시정을 권고한 결과 총 7조1468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기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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