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소액 결제시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당정합의안이 무산됐다.
반면 고객이 소액 결제를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당정이 합의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소액 결제 비중이 전체의 1.6%에 불구한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고객들의 반발이 커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은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법 집행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은 2.5~2.9%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3%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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