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촉탁의(의사)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내에서 약은 처방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시설 입소자 중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비용(처방료)은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조혜실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만 적용된다"며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또 "의사가 복지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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