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해외자원개발펀드와 탄소펀드 등에 펀드 총액의 15%이내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은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펀드 등에 펀드 총액의 15% 이내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수은이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출자가 가능해져 녹색성장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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