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추진하는 법령의 제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내부 규제를 조사해 조직관리, 인사운영,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 등 시급한 법령에 대해서는 제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 협의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해 입법예고가 완료되기 전에 끝내도록 하고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입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또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현황정보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개선안을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