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주민이 국책사업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면 시행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철도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2007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당초 계약한 허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건물철거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책사업으로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취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시설비나 시설 이전비용, 해당 기간 영업손실 보상 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최근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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