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탄소.자원펀드 출자 가능

 
5월부터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탄소펀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등이 주 투자 대상이 된다.

이외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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