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탄소.자원펀드 출자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21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5월부터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탄소펀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등이 주 투자 대상이 된다.

이외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