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 포럼에서 상설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추진 사항을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과정은 국민들에게 공개적이면서도 국제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민간 중심의 상설 식품위원회를 규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 법령의 중앙 행정기관과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유 전문위원은 강조했다.
상설 식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 영업자, 정부가 국제적인 기준 아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조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각 중앙 행정기관의 정책으로 규정해 운영해야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전문위원은 “식품안전위원회가 긴급 대응 필요시 신속한 협의 결정이 어렵다”며 “결정사항이 정부에 의한 것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식품안전 기본법에 의거해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등)’ 등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해야만 관련 부처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유해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제적인 심의와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 전문위원은 “그동안 식약청 등은 유해 식품에 대한 판매제한과 회수를 결정해와 영업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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