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보증한도를 올려주고 보증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에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1~2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다자녀가구에는 1.5~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다자녀가구에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 및 주거안정과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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