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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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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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금융활동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판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통장이나 카드 등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포털업체의 보험상품정보 오류 게재 13건과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금융회사에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 광고를 부당하게 사용한 13개 대부업체와 홈페이지 게시판 및 블로그, 카페에 금융거래계좌 불법 매매광고를 게재한 37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포털업체는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내용과 상이한 상품 정보를 게재했으며 "통장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원” 등의 불법문구를 사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이용자도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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