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총괄 관리에 의한 독립적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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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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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국무총리, 7개 부처 장관 등이 단기간에 일원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기관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내 행정 사정을 고려해 총괄관리 시스템을 추천한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는 21일 아주경제신문 주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주제 아래 열린 포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식품행정 총괄시스템(Integrated System)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단일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행정 모델이다. 이미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이나 위험평가, 기준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총괄한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마련하면서 일상적인 식품안전관리, 검사, 집행 등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총괄관리기구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한다”며 “이왕에 식품안전 및 위험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면 독립적인 ‘식품안전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염려했다.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식품안전위원회는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식품안전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됐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로 실패를 맛봐야 했다. 또 부처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객관성을 인정받기 힘들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라서 각종 식품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뒷북’만 치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

이영순 교수는 “일본에서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자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간위원장이 활동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행정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위원 구성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이 최종 안에 대해 결정해 정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3~4명은 상근 민간위원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일본 조직과 차이 있지만 본받을 필요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행정 편의성이 우선시돼왔다.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위원은 20여명으로 7장권과 1청장, 민간위원(약간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이 행정 체계는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정부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위원은 7명(상근 4명) 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민간위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한다.

위원구성도 전원 민간 전문가다. 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거쳐 총리가 최종 행한다.

특히 관계대신의 자문에 응해 또는 자체적으로 식품건강영향평가(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해 정책실시 상황을 감시한다. 또 관계대신의 권고 기준도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

이렇게 행정 체계를 갖출 경우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들은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위원은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지만 전문위원 200여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상근 54명과 비상근 25명이 정보 및 긴급시대응과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교수는 “일본은 이미 5년 전부터 식품안전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벤치마킹하기에 적절하다”며 “위와 같은 조직체계는 그동안 있었던 뒷북 대응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부 중심에서 민간 상설 독립 기관으로

이영순 교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 중심의 비상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의 상설 독립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칭도 ‘식품안전위원회’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분여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행정관련 부처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해 사무국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무국은 다시 사무국장, 차장 및 총무과, 평가과, 홍보과, 긴급대응과, 위험정보소통담당관 등으로 나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식품행정 유관기관은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자문요청을 하게 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이 기관에 평가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도 개편 추세

이영순 교수는 “식품행정 체계 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우리나라도 반듯이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문제점이 발견되자 일찌감치 과감한 행정 수술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농업 정책 기조를 ‘증산’에서 ‘품질 안전’ 위주로 대전환한 상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비자농업식품부를 발족한 것.

소비자농업식품부에서 모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한다. 이 기관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로 구성됐다. 수입식품검사 등 총 지도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다.

스웨덴은 농업식품소비자부(국립식품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식품행정 과정을 지휘한다. 최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식품부를 농업식품소비자부로 개편했다.

뉴질랜드는 농림부와 보건부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안전정책을 식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부(식품안전청)가 총 책임을 진다.

영국은 환경농업식품부가 생산단계를 담당한다. 제조와 유통, 소비단계는 식품기준청이 관할한다. 식품기준청은 내각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보건부장관이 예산 등 국회 업무를 대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 총괄관리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모델로 우리나라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존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통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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