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회장은 "정유사별 평균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인하하려는 목적으로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발표를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개정으로 정유사들은 실명으로 주간과 월간 단위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해왔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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