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상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21 2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청와대 출입기록을 분석해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을 가려낸 뒤 이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추적, 15억5천만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차명계좌가 발견된 뒤 3억원 수수 및 횡령사실을 검찰에 모두 인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은 특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내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