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가 두산 주류BG 인수대금 5000억여 원 가운데 98억원을 덜 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측은 지난 1월 롯데와 체결한 영업 양수도 본계약서의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두산 주류BG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 종료일)인 지난 3월2일 사이에 순자산 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증감분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산은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빌린 98억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어 이 액수만큼 롯데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양쪽은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영업 양수도 거래를 끝냈다.
한편 두산은 김앤장이,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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