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생태하천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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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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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생태하천조성 지침서 제정해 4대강 살리기에 적용키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등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되는 지침서에는 대상 하천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하천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조성박식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하천의 친수공간 정비시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계획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보전지구로 조성되는 하천은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하천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복원지구는 보전지구와 반대로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헤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괴된 하천에 해당한다. 복원지구는 과거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검토하고 치수와 이수, 경관측면을 종합 평가해 하천 고유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토록 할 예정이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천 고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토록 조성된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을 자제하고 포장 재료도 자연재료나 친환경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하천 친수공간 정비시에는 계획단계부터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계획과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토록 할 예정이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팀장은 "지침서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전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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