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해표 "식약청 ‘발암 참기름’ 결과에 승복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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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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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참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긴급 회수 명령을 받은 사조해표 측이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반박하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중 판매되고 있는 해표 유기농참기름에서 기준치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돼 제품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조해표 측은 “자체 품질검사에서 매번 벤조피렌 기준에 적합했으며, 이들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한 제조번호의 참기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9㎍/㎏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참기름의 경우 깨를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조해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리고 서둘러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사조해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 이 2.5ppb(기준 2.0ppb이하)검출됐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부적합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조해표 관계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지만 일단 식약청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인 (주)하이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참기름은 기준치 이하 적합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벤조피렌 함량 2.5μg/kg은 kg당 10억분의 2.5g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워낙 극미량이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참기름의 제조사 (주)하이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주)대상의 유기농 참기름(유통기한 2010년 4월12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청의 긴급회수 조치를 받은바  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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