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1세대1주택자 범위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재정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 23일 열릴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가 타인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인정되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30%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에서 제외했다.
앞서 재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는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위는 정부가 제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주택 또는 펀드에 투자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침에도 합의,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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